[MBN스타 남우정 기자] 검찰이 그룹 포맨의 전 멤버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만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혐의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 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고리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이모 씨 등 5명에게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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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4월에도 검찰로부터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보관)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영재가 차량의 유통 경로를 알면서도 빌렸다고 판단, 장물 보관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김영재는 2008년 포맨의 멤버로 데뷔했으나 올해 4월 소속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돼 팀을 탈퇴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