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폭행·임신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 친구 A씨가 여자연예인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혀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A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30일 오후 MBN스타에 “김현중이 A씨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여자연에인 J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J씨가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그렇지만 진실을 가리기 위해선 어떻게든 해야하지 않겠느냐”며 “당시 함께 김현중 집을 찾았던 친구 B씨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 사진=MBN스타 DB |
J씨는 이날 A씨가 배포한 보도자료 속에서 “(두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2014년) 7월10일 김현중의 폭행이 있었다.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 저는 여자 연예인 J와 친구 B가 있는 그 집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주인공이라 크게 화제가 됐다.
그러나 J씨가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생명을 걸고 재판장 위에 오를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선 변호사는 “이번 김현중 측 발언들은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한 것이다. A씨는 공격을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후 친자검사를 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현중은 이후 약식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 4월 지난해 임신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이 됐다면서 정신적인 피해를 이유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다툼이 재개됐다.
A씨는 오는 9월 출산을 앞뒀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