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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식품이 대장균 떡 사건이 알려진 직후 올린 사과문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달 초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시 송학식품은 사과문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됐다”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 등 송학식품 관계자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 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인천지검은 이들 중 C씨
경찰 측은 “C씨는 혐의 입증이 거의 끝났고 실질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검찰 측이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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