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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2014년 11월 26일, 문제 발생 직후부터 본 사안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B.A.P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최선을 노력을 해왔다"며 "끊임없는 대화 시도와 진정성 있는 노력 끝 서로의 신뢰를 회복해 B.A.P는 2015년 8월 1일을 기해 당사로 복귀하였다"고 설명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막론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B.A.P 멤버들과 부모님, 그리고 언제나 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셨던 많은 팬 분들에게 당사는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에 당사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 B.A.P의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B.A.P 멤버 전원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7년에 비해 계약기간이 훨씬 길다"고 주장했다. B.A.P는 2011년 3월부터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앨범이 최초 발매된 때부터 7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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