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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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tvN ‘오 나의 귀신님’(이하 ‘오나귀’)는 음탕한 처녀 귀신에게 빙의된 소심한 주방보조 나봉선과 스타 셰프 강선우가 펼치는 로맨스물로,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률 상승세를 그리며 평균 4%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24일 방송에서는 나봉선(박보영 분)이 도둑을 잡았다. 강선우(조정석 분)는 나봉선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던 상황이었고, 두 사람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온 사이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다.
이때 한 남자가 자전거 안장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고, 강선우와 나봉선은 자전거 도둑을 쫓아 질주하기 시작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던 중 자전거 도둑은 나봉선과 마주했다. 나봉선은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고 “아저씨 죄송해요”라고 말한 뒤 그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자전거 도둑을 잡기 위한 나봉선의 행동은 과연 정당방위일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먼저 자전거 도둑의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329조에 의거하여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절도범이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지나, 상습적으로 자전거 절도를 한 경우이거나 동종 전과가 다수일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나봉선(박보영 분)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봉선이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기 위해 도둑의 다리를 물어뜯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나봉선의 행위는 자신의 자전거라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임에는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다만, 나봉선이 도둑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에서 나아가 도둑의 다리를 물어뜯은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생각건대, 나봉선이 여성인 점, 여성으로서 남성인 도둑을 현장에서 추격하다가 위 도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방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어뜯는 것이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점, 정당방위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사상을 기초로 하므로 방위자에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더라도 방위행위를 할 수 있는 점, 나봉선의 행위로 인해 보전되는 법익(재산권)과 침해되는 법익(도둑의 신체의 건강)사이에 균형을 요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나봉선의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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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도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여성에게 달려들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여성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설전단상을 입힌 여성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따라서 나봉선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소지가 큰 바,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도둑은 나봉선에게 상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