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전기톱으로 시체를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7일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봐도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고씨는 지난해 5월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자인 B씨를 약 40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사체를 토막 내 두 곳에 나눠 유기했다.
고씨는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조사결과 금품을 가로채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씨는 “정신분열증세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피의자인 고 씨의 심리상태에 주목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이 여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다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행동을 보였다. 특히 범행 후 너무나도 평온하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쇼핑을 즐기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카드를 들고 귀금속 매장을 돌며 순금 물건을 찾으면서 “남자친구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 교수는 “돈이 범행동기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할 사람인지 끔찍한 악마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섞여있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진단했다.
또 피의자가 히스테리성 인격장애를 겪
정신과 전문의 최진태 박사는 “인격장애가 있다.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가 극단적이다. 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의존성을 충분히 채우고자 하고 유지시키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 끊임없이 접근하려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