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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이 북한이 매설해놓은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북한이 인명 살상 의도로 매설해놓은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DMZ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잔해물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인 안영호 준장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조사단은 지난 6일과 7일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북한군이 DMZ 안에 있는 군사분계선(MDL)을 침범, 440m 안쪽으로 내려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것을 확인했다.
안 준장은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지뢰가 확실하다”며 “우리 작전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적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사고 지점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내리막 경사지이고, GP 인근 추진철책을 설치할 당시 통문(폭 1.5m)의 남쪽 지역은 지뢰제거를 완료했다”면서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작전했고 폭발물 잔해 분석 결과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목함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 장치를 넣어 만든 대인지뢰로, 최대 2m 반경 안에 있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
당시 김모(23) 하사가 통문을 먼저 통과했고 하모(21) 하사가 두 번째로 통과하다가 지뢰를 밟아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김 하사는 사고를 당한 하 하사를 통문 밖으로 끌고 나오다가 자신도 통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남쪽 DMZ에 인명살상용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사고는 1966~1967년 사이 발생한 이래 48년 만이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