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회장 측 "클라라 잘 되게 하려고 한 말…협박한 사실 없어"
↑ 이규태, 클라라/사진=MBN |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 내용은 이성민의 녹취록 일부만 발췌한 것이며 전부 읽어보면 이성민을 위해, 더 잘 되게 하려고 김모 이사(매니저)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한 것뿐이다.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 본인도 "녹취록 전체를 나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 전체 취지가 그렇더라. 검찰은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애초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을 운영하며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천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일광그룹 계열 연예기획사(일광폴라리스)에 소속된 클라라와 분쟁을 벌이다 협박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기존의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을 불법운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벌금 1천만원이 약식청구됐다가 본안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데 이어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중순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일 심문기일을 따로 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이전보다 수척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날 재판에 나왔지만,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말을 할 때 목소리는 또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