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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의 전처 조모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가 기각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판사)는 조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조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증인(조씨)의 진술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 심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산부인과 시술 및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공판에서 조씨가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선 위증이 인정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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