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암살’ 표절 논란 벗어나다
[김조근 기자] 영화 ‘암살’의 제작사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은 가처분신청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결정은 ‘소설과 시나리오 등에 등장하는 추상적 인물의 유형 혹은 전형적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재차 확인한 사안으로 저작권법상 지극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으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등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측은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해 근거 없는 표절시비를 제기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영화의 창작적 가치를 훼손하고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본인의 주장만을 펼침으로서 감독과 시나리오작가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암살 포스터 |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자신이 2003년 10월 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등 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작사 (주)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결정을 통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 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고,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며,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