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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했다.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강 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신해철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강 원장은 조사 결과 신해철를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두 번째 퇴원한지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10일 후인 27일 끝내 사망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