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박철주 작가가 저작권법 일부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철주 작가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MBN스타와 인터뷰에서 아이리스 표절 관련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를 침해하고 있어 이번 헌소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작가는 “저작권법 관련 소송에서 검찰이나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저작권감정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를 보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됐다”며 “국내 저작권 분쟁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전문지식이 없어 기댈 곳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전문기관에서 재감정해도 이 감정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작가에게 불리한 감정서가 나와 패소할 경우 재감정한 결과 때문에 뒤집힐 수 있는 탓에, 법원은 한국저작권위워회 외의 다른 기관 감정서는 불허하고, 검찰은 아예 받지 않는다. 오로지 저작권위원회 감정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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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
이어 재판부가 표절과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콘텐츠 외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국내법 때문에 사실상 대다수 저작권법 관련 소송에서 원작의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이들이 패소하고 있는 상황.
박 작가는 이에 대해 “외국 같은 경우는 이 감정서가 판결에 있어서 참조 구실만 한다. 판사나 검사가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국내 재판부도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가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불리할 경우, 이를 반박할 자료를 갖추고 다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저작권감정서에 대한 이같은 불합리한 시스템 때문에 다시 재판 받을 싹을 자르고(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은 누구나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청구할 수 있는데 법관과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으니 불평등한 것(평등권)”이라며 “저작권법에 허점이 없었다면 저작권자가 상대측에 제대로 과실을 묻거나 억울함을 해소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이런 조항이 헌법소원될 논의 가치가 있느냐고 헌법학자와 전문변호사 6명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모두가 위헌이 맞다고 대답했다. 한시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하더라”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헌법소원할지 논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며, 현행법상 침해를 받으면 저작권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민사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상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이외에 분쟁조정신청이 있다. 저작권 침해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저작물 감정제도도 있다.
그러나 문제로 지목된 저작권법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해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감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지난 5월15일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는 각하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