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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의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린 이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5일 배우 이시영의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시영의 동영상이 발견됐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이시영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관련 글을 역추적한 결
이시영 측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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