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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김성민이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김성민에 대한 마약류관리 법류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도 유예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김성민이 뱀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해 11월 24일 SNS를 통해 필로폰 0.8g을 매수한 혐의로 지난 3월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김성민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로폰 매입 및 투약 사실 등 혐의 전반을 시인했다.
지난 3월 12일 성남 수정경찰서 측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성남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3월 13일 성남지원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범한 김성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민은 3월 19일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성남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돼 마약 혐의에 대한 구속수사를 받았다.
이후 10일 첫 공판에서 김성민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마약 매입 및 한 차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5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피고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김성민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월 20일 열리기로 했으나, 공판에 앞서 김성민 변호인이 기일외 변론재개 요청을 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며 법원의 선고는 미뤄졌다.
6월 5일 변론이 재개된 후
김성민은 앞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돼 2011년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김성민이 마약 혐의로 검거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