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을 늦춰 추가이득을 획득한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 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 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출생일을 2개월 늦추는 것만으로 정년연장법 적용을 받아 총 2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에 누리꾼은 “출생일 낮춰 추가이득, 이러면서 청년들한테 도전 열정 강조하고 있기는” “출생일 낮춰 추가이득, 이 시대 살고 있는 청년들이 불쌍” “출생일 낮춰 추가이득, 이득 챙길건 다 챙기고 열정페이 주는 것들” “출생일 낮춰 추가이득, 공직자는 양심도 없이 일합니까” “출생일 낮춰 추가이득, 어후 또 속 터지는 기사 봤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