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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노유민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노유민은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상표권 침해 피소 건 결과를 공개했다. 노유민은 "상표권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noumincofe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진정서가 취하되었으며 저희에겐 침해관련 법적책임의 소지가 전혀 없는것으로 판명이 되어 내사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noum incofe (놈인커프) 상표권자 OO씨는 노유민에게 무상으로 상표권을 양도 양수 하기로 하였습니다. noumincofe는 이미 3개월전부터 출원중이구요 곧 등록이 될테니 한시름 놓긴 했습니다만..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로 인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이 더 강화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노유민코페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고 적었다.
앞서 노유민은 자신의 SNS을 통해 "'노유민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노유민은 "내 이름으로 와이프랑 같이 커피사업을 '노유민코페'라는 이름으로 2014년 5월31일부터 시작했다"며 "상표권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람 진짜 용서 못 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 상표권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 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강경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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