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55)가 1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너무 적은 거 아냐?”,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살인미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