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8)와 아내 정모씨(54)가 이혼조정에 실패,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 변호인과 정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6일 정씨의 법률대리인 이인철 변호사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현재 쟁점은 두 가지다. 이혼여부 및 재산분할이다. 하지만 두 쟁점에서 양측의 의견이 계속 맞지 않았다. 나훈아씨 측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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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한밤의 TV연예 방송 캡처 |
이 변호사는 이어 “현재 정씨는 이 사안에 매달리고 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정씨의 근황을 전하며 “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금 정씨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매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재판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첫 재판은 오는 11월6일 진행된다. 나훈아는 혼인 관계 유지를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정씨는 앞서 2011년 8월 나훈아에 이혼 및 재사분할 소송을 냈으며 당시 재판부가 2013년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정씨는 나훈아와의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 아니었다며 작년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 이후 1976년 배우 김지미와 재혼했고 6년 후 이혼했다. 현재의 부인인 정씨와는 1983년 결혼을 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