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 측(54·본명 김근희)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에서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 A씨를 다음 달 소환할 예정이다.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가 또 있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부선은 이번 손배소와 더불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는 김 전 대표로부터 고소당해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판결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심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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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김부선 측은 재판부가 “이번 손배소는 형사 사건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하자 “형사 재판 결과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재판이 3년 가까이 흘렀지만 증인인 A씨가 끝내 나오지 못해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A씨는 김부선 측이 ‘김 전 대표와 함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이자 대주주로 묘사된 사람’이라고 주장한 인물로, 당시 성상납 발언의 대상이 김 전 대표가 아닌 A씨였다고 지목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문이 사건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으나 참고하겠다”며 “그러나 손배소의 경우 민사 소송이라 김부선의 과실 여부가 중요한데 김 전 대표가 언론에 오랫동안 오르내린 터라 과실이 없다고는 보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시비를 계속 다툴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부선 측은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5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