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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수 송대관 부부에 수사 내용을 몰래 알려준 전직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용산경찰서 수사과 경제 1팀장으로 근무하며 지난 2013년 8월 조사를 앞둔 송대관에게 검사 지휘 내용과 자금추적 결과, 수사 방향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담당 조사관이 부재중인 틈을 타 피의자(송대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검사 지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복사해 둔 수사 서류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이는 수사진행의 방해라는 위험을 초래했다"면서 "다만 수사에 실제로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고 덧붙이며 양형 이
한편 송대관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대관의 부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