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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양측이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폴라리스 측 또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클라라와 폴라리스 양측의 조정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양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 최근 합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클라라는 폴라리스와 계약해지 수순을 밟고 자유
앞서 클라라 측은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오히려 클라라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운운한 문자 또한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