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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명선 한음저협 회장 |
한음저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감을 준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책임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22일 그를 성토했다.
앞서 18일 한선교 의원은 한음저협이 노래방을 포함한 업소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직원 복지비에 과도하게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음저협의 공연사용료 소송에 따른 수익은 2013년 165억3700만원, 2014년 168억9400만원, 2015년 7월 기준 91억4500만원을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음저협 측은 이와 관련해 "협회 전체 1년 운영비용(일반회계)이 약 160억원 가량”이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 원금은 약 55억 9000만원"이라고 반박했다.
더군다나 소송 가산금(30%)으로 얻은 수익은 약 13억 5000만원인데, 이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예산(신탁회계)으로 책정돼 협회 운영비와는 사실상 무관한 비용이라는 게 한음저협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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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측은 당연히 지급받아 분배해야할 저작권료를 협회가 소송을 통해 피땀 흘려 징수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 인식이 아닌, 변호사 자문 등에 필요한 용역비 9억원과 업주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한 의원을 이해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한음저협은 형사소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해 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협회 직원 180명에 대한 복지비 중 업무용 스마트패드 구입(1억8920만7800원), 월세 및 교통보조금(5295만원), 명절선물비(1803만원), 정년퇴직자 행운의 열쇠(215만6000원), 수능응시 직원 자녀 상품권 구입비(50만원) 등을 과잉 지출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스마트패드는 일반 회계의 긴축 재정을 실시해 마련한 사업비이며, 직원복리 후생비는 고정 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로써 소송 수익과 전혀 상관 없다"고 억울해했다.
한음저협 측은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직원 복지비 과대 사용은 왜곡되고 부풀려진데다가 심지어 협회는 문체부 산하기관도 국정감사 피감기관도 아닌데 왜 국정감사에서 협회가 논의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음저협 측은 이어 "여당의 국회의원이 왜곡된 내용의 엉터리 자료를 배포,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은 윤명선 회장 취임 이후 신뢰 경영을 강조하면서 조직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4년 임기 회장의 연임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 조항을 신설했는가 하면 협회 회계 내용과 매월 운영자금 내역을 공개해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덕 한음저협은 그의 임기 4년간 총 160억원 지출을 막을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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