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썸데이’(Someday)를 둘러싼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 소송이 박진영의 승소로 일단락될 예정이다.
24일 오후 서울 고등법원 민사5부에서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 환송 후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가 나왔다. 분쟁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단락됐다”며 “법률 평가로 대법원에 귀속되는 상황이다. 창작성 여부 평가에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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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피고 박진영 측은 “박진영이 1심과 2심을 통해 명예훼손을 당했고 개인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정의사는 없다”고 전했고,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로 명예가 회복된 듯 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것을 권고했고 오는 10월8일 오후 결론이 난다.
앞서 김신일은 드라마 ‘드림하이’ OST ‘썸데이’가 지난 2005년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앨범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신일은 “‘썸데이’와 ‘내 남자에게’의 후렴구 8마디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가락과 화성, 리듬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박진영은 “‘내 남자에게’ 후렴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돼 온 관용구로 창작성이 없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비교가 가능한데 이 역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 후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진영이 김신일에게 청구 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