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빙상스타 출신 방송인 김동성이 건강보조기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항소심까지 갔으나 강제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성과 A사 측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조정기일에서 타협점을 찾았고, 조정이 성립됐다.
김동성은 작년 4월 KBS2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걸 요청받고 응했으나, A사가 이를 인터넷 광고에 차용해 사용했다. 이에 김동성은 같은 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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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K스포츠 DB |
법원은 1심에서 A사가 김동성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사 측이 이에 불복, 지난 7월 항소했다.
A사 측은 “김동성 측과 원만히 해결했다. 양 측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답했다.
한편 김동성은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우승자로 은퇴 후 해설가, 방송인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