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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송기의 날개가 비행장 통제탑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김모 소령은 지난 8월26일 성남비행장에서 공군 CN-235 수송기를 주기(駐機)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수송기의 한쪽 날개가 통제탑 벽면에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 소령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 김해비행장에 있던 수송기를 몰고 성남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현지 지형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수송기의 날개 일부가 뒤로 꺾이고 뒤틀리는 등 파손됐다. 수리 비용은 약 2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날개를 전체적으로 손봐야 하고 2달 넘게 운항을 하지 못하게 돼 최소 수억
공군은 김 소령과 함께 수송기를 몰았던 부조종사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조종사들의 과실이 인정됐다"면서 "징계위에서 책임 여부를 묻고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