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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들이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이 종료됐음에도 사건 점포의 점유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 무위로 돌려놓은 점 ▲공탁한 담보를 착오공탁이라며 회수한 점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들과 함께 선행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미약해보이는 점 ▲채권자들의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이 법원에 마치 위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 사건 점포 주변 시세에 비해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해 채권자들은 상당한 재산적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 밖에 채무자들의 이 사건 관련 사건에서의 소송 수행 태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정신적 피해 등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가처분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싸이는 2012년 2월 문제의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는 2010년 문을 연 카페가 입점해 있었는데 세입자는 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중이었다. 와중에 건물주가 싸이로 바뀌었고, 세입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법원은 "세입자는 원고(싸이와 그의 부인)에게 건물 5·6층을 인도하고, 이들에게 각각 3200여만원과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는 항소했던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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