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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오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남에 천공을 입게 했다. 이로 인해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패혈증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 후 복막염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었지만, 강 원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검찰은 또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K원장이 신해철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