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채무 갚으려 노력한 점 고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해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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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
검찰은 지난 8월 진행된 2차 공판에서 박효신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효신은 “17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고 살았다. 음악만 하느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피해야 될 일이나 알아야 될 법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라며 “진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다. 공인으로서 좋은 일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변론한 바 있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해 1
이후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박효신과 채무변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 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박효신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