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해져 눈길을 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탁금을 기탁하여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한 점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줄어든 액수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이다. 지난 20
기사를 접한 네티즌은 “박효신, 문제있는 건가”, “박효신, 노래는 언제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