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KBS2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박철주 작가가 1심에 이어 항소도 기각되자 상고 의지를 표명했다.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소설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 박철주 작가가 ‘아이리스’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소를 기각했다.
공판이 끝난 뒤 박철주 작가는 MBN스타에 “당연히 상고할 것이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은 적 없었지만, 역시나 그대로 판결이 나왔다. 책임 회피성 재판 결과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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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작가는 “내 책을 봤다는 피고 측 증인도 있고 내 소설과 ‘아이리스’가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피고 측 진술도 있는데, 접근성을 일절 인정 못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표절을 엄단하자는 건지, 표절 천국을 이어가자는 건지 이해가지 않는다”며 상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앞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도 일반적 첩보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며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고(박철주 작가)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아이리스’를 독립적 저작물로 판단해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작가는 지난 2010년 ‘아이리스’를 상대로 자신이 집필한 ‘후지산은 태양이 뜨지 않는다’와 162곳이 비슷하다는 표절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2012년 1월 기각됐다.
이후 지난 5월15일 최완규 작가를 상대로 형법 제136조 저작권법 중 2차적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