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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A사 측이 조성모가 계약 위반으로 1억 배상금을 물게 된 것과 관련해 "관련 소송이 지난 5월 원만히 합의됐다"고 밝혔다.
공연기획사 A사는 25일 공식입장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이미 지난 5월 조성모 측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곧 새로 시작하는 소극장 투어를 위해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A사 측은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기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연기획사 A사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조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사와 조성모는 지난해 9월 전국투어 공연 계약을 맺었지만 출연료 갈등을 빚었고 공연은 중단됐다. 이에 A사 측은 조성모 측이 계약을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음은 공연기획사 A사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가수 조성모 씨와의 소송이나 1억원 배상 판결문에 관련하여 전국 투어 콘서트 이후 본사와 작은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으며, 현재
독무대 종료 직후부터 협의되고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되었던 소극장 콘서트입니다. 진상 파악 없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기사 관련하여 본사는 강경히 맞설 것이며 가수와 새로운 콘서트를 진행하는 이런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본사는 유감을 표합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