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최홍만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씨(36)와 B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은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현지 화폐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A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
또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한때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