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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일이 잦은 이면도로에서는 자전거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실증실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사각지대가 많은 이면도로를 가정하고 자전거 주행 실험을 벌인 결과 적정 속도가 시속 10㎞ 이하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시속 10㎞는 평균 보행속도(4㎞)의 2.5배,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속도의 절반 정도다.
연구원은 이면도로에서 자전거 주행 속도에 따른 사고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주행 중 2m 전방에서 장애물 사이로 마네킹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도록 실험장을 구성했다.
자전거 운전자가 5㎞로 주행할 때에는 전방에서 갑작스럽게 마네킹(보행자)이 나타나더라도 여유 있게 충돌을 피했다.
그러나 속도가 시속 10㎞로 높아지자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운전자는 마네킹과 충돌했고, 시속 15㎞가 되면 전방 주시의무를 지키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연구원은 “이면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10㎞ 이하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야간 주행 실험에서 전조등이 정면을 똑바로 향하게 한 채 자전거를 달리면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운전자가 앞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각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조등의 설치 각도를 20∼25도 아래로 조정하면 반대 방향 자전거 운전자의 시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고정기어 자전거, 즉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아예 없는 경우 주행 속도가 시속 10㎞일
속도가 시속 20㎞로 높아지면 제동거리는 무려 13.5배(13.5m)로 급증했다.
연구원은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93명이 숨지고 6천328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