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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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지난 2010년 개봉된 영화 ‘아저씨’는 배우 원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영화다. 특히 날렵하고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치는 원빈의 모습은 물론 사회성이 가미돼 보는 재미를 더했다.
영화에는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조직이 등장한다. 이 조직은 유괴한 아이들을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거나 눈, 장기 등을 적출해 은밀하게 팔아넘기며 돈을 벌고 있었다.
이때 장기밀매 조직은 어떤 처벌을 받고, 몇 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기 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7조 제1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제3호에서는 '제1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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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장기밀매조직의 행위는 동법 제45조 제1항, 제7조 제1항 1호 또는 3호에 의해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장기밀매 조직은 위와 같은 장기밀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장기 이식 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 특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추가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