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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 등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예활동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의 전속계약 관련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등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
이에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 등을 직접 청구했다.
방송사들은 이 소속사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맡겼고, 유재석은 방송 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6억 907만원의 권리를 주장하며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