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5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세금 납부·조회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이 나온다. 먼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한다.
총 급여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 계산해서 알려준다.
지난 3년 동안 공제항목별 사용 내용과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 등을 합쳐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없다.
그러나 ‘미리보기’ 결과 9월까지 사용액이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년 1월 실제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득공제 신청서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인터넷에서 미리 정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종이로 자료를 뽑아서 낼 필요도 없어진다.
한편, 해당 서비스에서는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현황 자료 및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함께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