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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화보를 빌미로 사기행각을 벌인 모델 출신 방송인의 남편 김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대표로부터 4억5,000만원에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다.
해당 이 화보는 지난해 4월 출간돼 1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김씨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갚지 않았다. 수차례 독촉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는 결국 지난달 말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투자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애초에 사기를 치려는 의도로 접근했다"고 주장했으며, 김씨는 "
경찰은 대질신문,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김씨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측은 "이민호 소속사와는 관련이 없는 범행"이라며 "금액은 크지만 화보가 실제로 제작·판매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