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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