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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일 필로폰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가수 계은숙(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은 이날 마약 투약과 포르셰 자동차 리스, 주택 임대차 관련 등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계씨가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려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 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벌금 8
가납명령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미리 집행력을 얻기 위해 해당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부수처분을 말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