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故(고)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을 상대로 23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공판이 계속될 예정이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에서 故 신해철 유족의 K원장 상대 손배소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고 측의 변호사는 “증인심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료 정도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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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에 재판부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에서 별도로 새로운 감정이 적절치 않을지도 모르며, 형사절차로 반박은 어렵다. 사실조회 정도는 허용하겠다”고 전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15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유족은 “고인이 위 축소술 후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으나 강원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1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K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故 신해철은 작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