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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정한 동일범죄 법정 최고형인 10년 4개월을 넘어선 형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를 함께 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또 다른 제자 정모(26·여)씨는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에 대해 "교수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지켜야할 기본 도리를 저버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일범죄 최고형을 넘는 1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A씨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한 혐의로 제자 2명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