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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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7번방의 선물’에서는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에 이상한 놈이 들어온다. 그는 바로 6살 지능의 딸바보 용구다. 용구가 들어온 이후 평생 죄만 짓고 살아온 7번방 패밀리들에게는 미션 하나가 떨어진다. 이는 바로 용구의 딸 예승이를 외부인 절대 출입금지인 교도소에 반입하는 것. 다양한 작전 끝에 이들은 용구와 예승이의 만남을 성사시킨다.
이때, 예승이를 교도소에 반입시킨 7반방 패밀리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용구 역시 공범에 해당해 함께 처벌 받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는 수용자의 '금지물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런데, 용구의 딸 예승이의 경우 동 규정상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규정에 대한 해석상 금지물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지물품의 반입 등을 이유로 7번방 패밀리들을 동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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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9호는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215조 제3호는 제214조 제9호를 위반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또는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7번방 패밀리들은 동 규칙에 의해 형사처벌이 아닌 징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용구의 경우에도 위 위반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같은 내용의 징벌을 부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