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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국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월 사이 2명에게서 총 1억 6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노는 잇따른 사업실패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기를 노리며 돌잔치 전문업체를 열 계획이었으나 빌린 돈을 계속 갚지 못해
이주노는 당시 고소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꼭 갚겠다. 못 갚으면 서태지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겠다”며 “오죽하면 서태지까지 만나겠다고 하겠느냐”고 애원했다.
이주노는 이같은 사업 준비 과정에서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고소당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