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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명량'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이 영화 속 배설 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영화 '명량'이 허구를 전제로 한 창작물인 만큼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설 장군의 후손들인 경주 배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감독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명량'에서 배설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암살을 시도하는 등의 장면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흐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명량'은 지난해 1700만명을 동원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