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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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영화 ‘하늘을 걷는 남자’는 높이 412미터, 길이 42미터, 폭 2센티미터 위를 걷는 전대미문의 기록에 도전하는 한 남자의 위대한 스토리를 담은 영화다.
어려서부터 하늘을 걷는 도전을 꿈꿔온 무명 아티스트 필립(조셉 고든 레빗 분). 그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바로 전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412미터 높이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두 빌딩 사이를 밧줄로 연결해서 걷겠다는 것. 이 세상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립은 그를 도와줄 조력자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며 사상 초유의 도전에 임한다.
이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식 오픈하기 전에 몰래 옥상에 올라가 줄타기를 한 필립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센터 쪽에서도 소송을 건다면 어떤 부분을 고소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319조 ①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식 오픈을 하기 전이라고 하나 이미 월드트레이드 센터 측에서 잠금장치를 하는 등 관리를 하는 건조물이라고 할 것으므로, 필립이 월드트레이드 센터 측의 동의 없이 몰래 위 센터의 옥상에 침입하여 줄타기를 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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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센터 쪽에서는 필립을 상대로 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