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법원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시 김모 씨와 명예훼손 혐의를 두고 법적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54·본명 김근희) 측에 과실을 제외한 다른 정황에 대한 변론 필요성을 일렀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부선 상대로 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부선이 당시 A씨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오해했다고만 말하는데 과실이라는 점에만 너무 몰두해 변론하는 것 같다”며 “과실과 고의에 의한 사건은 다르지만, 다음 기일엔 다른 정황에 대해 더 변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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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날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모두 모인 가운데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김부선 측이 증인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증인 신청서가 지난 기일 당일 들어왔다. 이런 건 안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김부선 측은 사과했다.
이어 “내년 1월 초면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이 날 것 같다. 그것까지 보고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측 대리인은 “너무 피고 청만 들어주는 게 아니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그렇다면 아예 기일을 멀리 잡겠다”며 내년 2월25일로 변론기일을 잡았다.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내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김부선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김모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오래 전 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지난 5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