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최모 씨가 강제 추행 사실이 인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피고 최모 씨는는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 측은 최모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김씨는 증인으로 참석, 2015년 8월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차량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으며 다음 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받고, 전화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인정…피해자 엄벌 호소 |
이어 피해자 김씨는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 때문에 힘들다고 심경 토로를 하며 최 씨에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실의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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