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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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시대를 대표하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꼽히는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이 지하철 안에서 벌이는 엽기적인 행각은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 중 하나다. 이 장면은 견우(차태현 분)과 그녀(전지현 분)가 엽기적인 첫 만남을 하게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극 중 그녀는 술에 잔뜩 취한 채 비틀대며 지하철에 오른다. 가누지 못하는 몸을 지하철 벽에 기대어 겨우 유지하고 있던 찰나, 울렁거림을 참지 못하고 앞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머리 위에 오바이트를 하고 만다. 봉변을 당한 할아버지는 가발을 부여잡고 분노를 참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때, 그녀의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극중에서 전지현이 지하철에서 오바이트를 한 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위 행위로 인해 할아버지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전지현의 행위로 인해 할아버지의 가발에 훼손되었는바, 이 또한 과실에 의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어 형법상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극중 전지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의로 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로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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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엽기적인그녀 스틸컷 |
사안의 경우 전지현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할아버지의 가발 및 의복이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할아버지는 전지현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지현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민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가발 및 의복의 세탁비와 위자료 상당액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