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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친자 확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와 김현중씨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임신 관련 증거를, 폭행 및 상해 관련에도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중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 하였을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현중 측은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A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중씨의 팬들도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같은 사람으로서 아이와 엄마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유산 및 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를 상대로 12억 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공갈 및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건이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