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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아버지가 친자확인 소송을 벌인 아들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요구한 위자료 금액을 공개했다.
2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현중의 아버지 김홍성씨가 출연해 최씨와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 아버지는 “우리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최씨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월 양육비 500만원에 위자료 1억을 해달라고 했다”라며 “아이를 가지고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 역시 “아이 아빠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도 굳이 가사소송을 진행했다. 친자확인은 전제일 뿐이다”라며 “양육비를 500만원씩 19년치를 하면 12억 정도 된다. 받아간 금액까지 합하면 34억이다.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측 변호사는 “솔직히 아이를
누리꾼들은 이에 "김현중 양육비,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 맞는 말이다.", "김현중 양육비, 자꾸 돈에 초점이 맞춰져서 답답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